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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11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9.8.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 등의 국내상장 관련 제도정비, 합병시 외부평
   가 제한기준 설정, 자기주식처분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① 외국법인 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제출의무 명시
  - 외국법인 등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
    결과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신규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
② 외국법인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공모 등을 하는 경우 유가증권 발행ㆍ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 지정
    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ㆍ변경시 수시공시토록 하여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③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합병 관련 평가를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제
    고
    *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교환ㆍ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적용
      
④ 자기주식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수시공시토록 하여 투자
    자 피해 소지를 제거
⑤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를 확대하여 상장법인의 자
   기주식 처분 편의를 도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동 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
    대(「종가∼(종가-2호가)」 → 「종가∼(종가±5%)」)  
  ※ 개정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하되 ④번 사항은 2006.9.18.부터, ⑤번 사항은 2006.10.30.부터 시
     행 
▣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외국법인등의 국내상장 및 신탁보유 자기주식의 장외처분에 관한 공시 강화
   로 투자자 보호가 제고되고, 합병시 합병당사회사 감사인의 외부평가가 제한됨에 따라 합병 등의 공
   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o 또한,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기주
     식 처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