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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마이크로크래딧(Micro-credit) 사업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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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윈원회(이하 「신복위」라 함) 및 시중은행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과 은행
   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
   고, 금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ㆍ무보증의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
       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반 활동
  o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3%) 이들이 실직, 질병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재기
     에 실패하여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 이에 은행들은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들의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신
     복위의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지원하는데 동참하였다.
▣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o (기금조성) 은행들은 일정금액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신복위에 기부하고,
  o (기금운영) 신복위는 지원대상자를 심사ㆍ선정,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실행 및 원리금 
      회수, 회수된 원리금은 타 지원자에게 순환대출 등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o (지원대상자)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
      서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 2006년 6월말 현재 16만명
  o (지원규모ㆍ금리 및 상환)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고금
      리 차환자금 등 지원자금 용도별로 3백만원에서 7백만원 범위내에서 2% 내지 4%의 이자율로 3
      년 내지 5년이내 분할 상환토록 하며
 
  o (사후관리) 정기적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 원리금  미납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전
      환,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등 사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o 은행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속가능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
     임과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인 이익창출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o 신복위는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업무와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