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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재무상황 악화기업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퇴출기준 및 우회상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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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하여 시장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결
   산기 이후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발생 
     * 2005년말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중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해당기업의 100%(15사/15사)가 
       증ㆍ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 
  ㅇ 또한,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지배권이 변경되는 우회상장
     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가증권시장의 우회상장은 증가**하는 징후가 발
     견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 제도개선 전(2006.1∼6월) 경영권 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이 38건이
       었으나 제도개선 후 1건으로 감소
     ** (2002년) 0건 → (2003년) 1건 → (2004년) 1건 → (2005년) 3건 → (2006.7월) 5건
  ㅇ 그리고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불
     건전한 우회상장과 관련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시장퇴출을 신속
   화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전한 M&A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상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
   진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와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시장감시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
   * 우회상장에 대한 개정 요건적용은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
     터 적용할 예정
     ※ 별첨1 :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방안
        별첨2 :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