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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대부업자의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광고에 유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2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전주)를 모집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연결하여 주고 자금수
   요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대부업체 33개사를 적발, 경
   찰청에 통보(2006.8.17.)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대부업자의 대부분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 모십니다, 투자자 모집, 돈 놓을 분 상담 환
   영, 고소득 안정보장, 100% 법적보장, 담보제공, 연 36% 수익보장,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와 같은 광고를 게시하여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o 실제로는 자금수요자가 제공하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담보 등을 투자자 앞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리금 회수를 대행하여 주면서 마치 원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
     루어지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어 자금을 투자
   할 경우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추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건은 대부분 은행 등에 선순위 담보설정된 상
     태이거나, 은행 등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담보여력이 부족함.
  o 한편으로는 본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금수요자를 대부업자로부터 소개받아 대부 행위
     를 반복하는 투자자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금융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러한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경우 전주에게는 이
   자를 지급하는 한편 중개업체에는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 이중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o 중개수수료 수취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전화 3786-8655∼8)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대부업자의 투자자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1부
              2. 관련 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