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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6호 ‘종업원급여’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6 . 08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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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8월 16일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6호 종업원급여를 발표하고 18개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한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 10월 11일까지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국제회계기준 제19호 Employee Benefits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마련한 것인데 최근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의견조회결과와 이후 제정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종업원급여에 관해 통합된 회계기준이 없는데 반해, 이 공개초안은 별도의 회계기준서가 있는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업원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기준서 이용자들이 종업원급여에 관한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공개초안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퇴직후급여(Post-employment benefits)의 회계처리기준이다. 퇴직후급여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후급여지급의무를 결산일 현재 전종업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청산가치’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공개초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점을 예상해서 퇴직이후 지급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결산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이른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actuarial valuation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핵심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하고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데 있다. 공개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계산금액이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계산금액이 증가하는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기업이 장기간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잘 부합할 수 있고 재무제표에 부채금액을 보다 충실하게 표시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회계처리는 작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만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퇴직후급여지급의무를 지기만 한다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새 회계기준이 제정될 경우 퇴직후급여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대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보다 회계실무에 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회계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재무제표의 품질향상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용-효과 면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번 공개초안 의견조회를 통해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게 될 것인지, 또 만약 과중한 부담이 지워진다면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번 공개초안의 의견조회가 끝나면 곧바로 제정안 심의에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