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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메뉴얼」 책자 발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0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세탁 검사업무의 객관
   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 률」에 근거한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검사위탁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자금세탁관련 검사를 실시
□ 본 책자에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내용*과 그간 축척된 검사지적사례, 자금세탁 유형 
   및 혐의거래 참고유형(180개)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검사실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2006.1.18. 시행)
     *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의 신원, 거래목적 파악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2006.1.18. 시행)
  o 또한 금융회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 fss.or.kr(업무자료실/검사조사업무/검사매뉴얼)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는데, 이번 책자발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