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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02
첨부파일

1. 특별자산펀드 개요
 □ 특별자산펀드는 금전채권, 사업권*, 조합 지분 등의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o 2004.1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는 유가증권ㆍ파생상품 이외에도 부동산ㆍ실물자산ㆍ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 2006.6월말 현재 특별자산펀드 설정잔액은 약 2.0조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규모(223조원)의 0.9%
    수준
   o 특별자산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여 새로운 운용구조의 펀드상품 개발이 가능함에
      도 설정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o 최근 들어 설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2005년말 1.3조원 → 2006.6말 2.0조원)하는 추세
2. 설정현황
 □ 특별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개발ㆍ사회기반시설(인프라)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53.7%(1조 682억원)로서 가장 많음.
 □ 유가증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에 투자하는 형태가 35.1%(6,985억원)를 차지
 □ 선박관련 대출채권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거나, 영화ㆍ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가 나머지 11.2%(2,214억원)임.
 □ 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단위형ㆍ폐쇄형으로 설정되고, 기관투자자 등 제한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형태가 일반적임.
3. 개선 필요사항
 󰊱 특별자산펀드의 특성상 대출채권 또는 사업권 등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음.
 󰊲 특별자산펀드는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되나 ‘주로’가 어느 정도의 투자비중을 의
    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사업 실패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공모 특별자산펀드는 모두 폐쇄형으로 상장되어 있으나 해당 펀드의 재무정보 등이 충분히 공시되
    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4.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투자위험도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토록 유도
   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로’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일정비율(예: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
      하도록 지도
   ③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위험 등)을 투자설명
      서에 충실히 기재ㆍ설명하도록 지도
   ④ 새로운 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6개월에
      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원칙, 투자비율,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
      화 추진
     ※ 붙 임 : 특별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