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원화유동성비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2002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105%)제도 폐지
② 유동성 자산ㆍ부채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③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o 본 개선방안 내용은 현재 규정변경 예고중이며 2006.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유
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은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절 준비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
다. (2007. 9월말 시행)
※ 붙임 :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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