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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26
첨부파일

□ 지난 4∼5월중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 6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은행간 영
   업경쟁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계기로 변동금리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
   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
   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할 방침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
󰊱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 구성ㆍ운영
  o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구성ㆍ운영(2006.8월∼12월
     중, 잠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검토과제(예시)》
  o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
  o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적정 금리차 수준
  o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o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ㆍ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o 고객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o 기타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등
  《시행방안》
  o 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o 법규 제ㆍ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애로ㆍ건의사항 수렴
  o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원(은행감독국)에 설치된 ‘가계신용전담반’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
     계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
     정이다.
󰊳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o 한편,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주요 선진국의 우
     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 참 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