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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6. 7월 집중 호우 관련 금융지원대책 수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18

□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7.17.(월) 10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융기관의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복구를 지원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됨.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
     중이다.
□ 감독당국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
   음과 같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①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
     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② 보험권의 경우,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한
     편
    - 보험사고 접수시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보험금을 신속 지급
    -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
      금 상환유예
  ③ 비은행권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ㆍ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기간 연장
  ④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 
□ 한편, 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집중호우관
   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ㅇ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총괄하고
  ㅇ 향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