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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여성 송금거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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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가동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증여성 송금거래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한 결과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o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환전브로커가 7∼8명을 동원, 건당 5만달러씩 분산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
     을 송금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 증여성송금은 여타 송금과는 다르게 증빙서류 제시 의무가 없어 법규 위반 소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
   다.
   o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증여성송금액이 5
      만달러(연간 누적기준)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는데 상기 사례들은 이
      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이 증여성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
   적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미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으며
  o 증여성송금 제도를 악용하는 외환거래자에 대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규사항 발견시 
     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증여성 송금거래를 집중 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 규모ㆍ유형, 은행 점포
   별 취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계획이다.
□ 이러한 증여성송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하여 최근 외환자유화 추세에 편승한 불법ㆍ
   법 외환거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