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현황〉
□ 상호저축은행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수익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수익성ㆍ건전성 지
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당기순익(조원) : 0.02(FY03) → 0.3(FY04) → 0.7(FY05추정)
* 연체율(%) : 22.8(2004말) → 18.8(2005말) → 18.2(2006.3말)
* BIS비율(%) : 8.3(2004말) → 8.8(2005말) → 8.9(2006.3말)
ㅇ 이와 같은 저축은행의 양호한 수익전망 등에 힘입어 시장내에서 M&A 등을 통한 자율구조조정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저신용계층을 주대상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영업특성상 부실가능성이 은행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ㅇ 일부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 6.30. 현재 10개사(권고3, 요구 5, 명령 2)가 적기시정조치중
□ 그동안 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서민ㆍ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제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ㅇ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적기시정조치관
련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적기시정조치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기회(10∼15일) 부여(행정절차 측면에서
의 적법성 확보), 적기시정조치후 ‘경영개선계획’을 징구ㆍ승인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이행계
획 제출로 대체(총 처리기간 약 2개월 단축) 등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체정상화 능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부실규
모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
부실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감독당국과 예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유지노력 등을 통해
공적자금 절감 및 예금자불편 해소 필요
저축은행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단계에서 부실예방노력을 강화할 필요
〈향후계획〉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상기 개선방안관련 후속조치를 3/4분기중 완료
※ 붙임 :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안
※ 참고 1 :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현황
참고 2 : 현행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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