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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법사설펀드 유형 및 피해방지 요령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29
첨부파일

□ 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격자가 불법펀드를 모집할 개
   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o 금융감독원은 불법펀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에 불법펀드 조회ㆍ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는 간접투자를 業으로 할 수 없고, 자산운용사는 자본금ㆍ전문인력 등 요
       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벌칙 적용 대상(간투법 
       제3조 제2항, 제5조, 제182조)
  o 동 시스템으로 신고된 사례 중 불법펀드 영위 혐의가 있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
   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적법펀드는 펀드재산이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분산투자ㆍ자산운용보고서 교부
       ㆍ외부감사 의무 등이 적용됨.
  o 불법펀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있는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적법펀드와 불법펀드의 차이점(금감원의 검사대상 기관 여부), 불법펀드의 구체적인 사례 및 
        불법펀드 운용자에 대한 고발절차, 금감위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 현황 등
  o 불법펀드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먼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
     는 펀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신고센터」에 문
     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 펀드조회)에서 가입하
        고자 하는 펀드가 적법한 펀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펀드에 대해서는 그 정보자료
   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투자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 아울러, 금융이용자들도 불법펀드 사례를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불법펀드 유형별 사례
                2. 불법펀드 조회 및 신고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