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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픔질관리감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6. 23.(금)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의결함.
  o 이번 개정은 품질관리감리 등에 관한 외감법 시행령ㆍ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 감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및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
     성 제고 등을 위한 것임.
□ 품질관리감리 제도 시행의 주요 내용 
  o 그간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부 위탁하여 실시해왔으나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를 위하여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선위/금감원이 직접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된 
     것임.
  o 직접 실시대상은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을 감사하는 감사인,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임.
  o 품질관리감리 결과 조치 :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선할 것을 권고
□ 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개선
  o 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원
     으로 명시
  o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 도입
  o 감독원장 위촉위원 중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의 자격
     범위에 「관련 법률」 전문가를 추가
  o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종전 3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개선
□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등
  o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
     정ㆍ명시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사례 방지
  o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제외할 수 있도
     록 명시
□ 기타
  o 감리결과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경고ㆍ주의 등)에는 대외공표 대상에서 제외(개정규정안 제59
     조)
  o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도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강화함 : 지배주주
     등의 소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강화* (개정규정안 제10조 제
     1항 제4호)
    *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
      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대
      상이 됨.
  o 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4개월에서 3개
     월로 단축(개정규정안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