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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고객예탁금제도 보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MMF 익일매수제도가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수익자예수금)에 대한 예치ㆍ운용제도를 보완하였
   다. (6.23. 제11차 금감위 정례회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o MMF 미래가격제도 시행으로 MMF 취득을 위해서는 고객이 그 전일에 취득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
     하여야 하고, 
     증권회사는 동 고객자금(수익자예수금)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에 의하여 1일간 증권금융에 예
     치ㆍ운용토록 하고 있다.
  o 그러나, 현행 별도예치제도가 1일간의 동 자금을 예치․운용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야 할 부분이 있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 MMF 미래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현행 별도예치제도의 문제점
  o 현행 규정상으로는 고객예탁금을 전일잔고 기준으로 별도예치함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MMF자금을 다음날 펀드 수탁기관에 이체하는 동시에 증권금융에 별도예치 하여야 하므
     로 이중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MMF는 신규가입자금의 일일변동성이 크므로, 증권회사에 과도한 자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
       다.
  o 또한, 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된 자금의 운용수단중 1일물 운용수단인 콜론 등 단기대출이 예치금
     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자예수금의 1일간 운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다.
  
□ 제도개선사항
  o 다른 고객예탁금과 수익자예수금을 분리 운용케 하여 예치시기 및 운용대상을 차별화하고
  o 증권회사의 이중 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자예수금에 한하여 당일예치로 변경하며
  o 증권금융에 예치된 수익자예수금 운용은 단기대출한도 30%에서 100%로 확대하여 1일물로 효과적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RP 매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제한을 현행 AAA등급 이상에서 A등급이상으로 완화하여 단기자금운용
     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 제도개선의 효과
  o 펀드 가입자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자금의 예치ㆍ운용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 증권회사는 당일예치로 이중의 자금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증권금융은 초단기물 운용수단
       이 확대됨에 따라 예치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또한 1일간 유휴자금 운용으로 얻게 되는 수익(연 3.5% 이상)의 상당부분을 증권회사가 MMF 고
       객에게 돌려주게 되어 익일매수제 시행에 따른 MMF의 경쟁력 하락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