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증권 저축
□ 증권저축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을 납입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저
축상품으로,
o 국민의 재산형성과 증권투자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입(1973.)
□ 도입당시에는 증권회사와의 상대매매만 인정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있었으나,
o 공모주 우선배정권 폐지(1999.8월), 비과세 저축상품 통합*(2001년) 으로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2002년 이후 저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증권저축은 저축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제약*만 있어 일반투
자자가 가입할 유인이 없어,
o 증권회사 임직원의 합법적 유가증권 투자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나. 증권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front running)* 소지가 있어
o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 거래하거나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됨.
□ 다만, 상대적으로 불공정 행위 소지가 적은 수익증권 매매, 증권회사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 처분 등과
o 월급여의 50% 이내의 증권저축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점검결과
□ 최근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이 탈법ㆍ불법적 주식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을 악용한 사례 들이 적발
되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o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임직원매매」에 대한 내부기준은 두고 있으나, 회사별 준법감시 및 내
부통제 수준이 다르고,
o 임직원이 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 증권회사 임직원의 탈법ㆍ불법적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제도 개선 계획
□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증권회사 외에는 증권저축 계좌개설을 금지
□ 임직원의 분기별 매매거래 내역 준법감시인 보고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예,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이해상충 발생종목 및 미공개정보
를 이용한 매매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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