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2006.4.27.)을 통해 「펀드 취득권유제도」가 새로이 도입
되었음.
ㅇ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은행ㆍ증권ㆍ보험회사 등)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투자상담
사 등**에게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 30시간 이상 교육이수 및 능력평가시험 합격
** 2006.6.11.(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 3600명에 대해 최초로 펀드 취득권유인 최초 능력평가
시험 실시
ㅇ 앞으로 판매회사 지점이 없는 지역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선택과 접근의 기회가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취득권유제도가 투자자 보호 및 간접투자시장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ㅇ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득권유인의 의무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2. 주요내용
① 취득권유인 업무범위
② 의무사항
③ 금지행위
④ 판매회사의 취득권유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3. 추진계획
□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취득 권유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판매행위준칙*(자산운용협회)을 제정하
고
* 현재 표준판매행위준칙 제정 작업중(6월말 시행예정)
ㅇ 전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2006.6월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감독당국은 동 판매행위준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득권유인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별첨 : 펀드 취득권유업무 관련 표준판매행위준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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