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6.9.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o 채권의 등록발행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주요 내용〉
o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
* 공사채등록법 제2조 : 외국정부ㆍ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
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 시행일 : 개정 규정 공고일
□ 지금까지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만 등록발행이 허용되었으나 금번 규정개정으로 외화표시채권도
등록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법인등이 모든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o 또한 현행 상장규정상 외국법인등의 채권 상장은 등록발행을 할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상장도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