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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09
첨부파일

□ 재경부는 지난 5월1 9일 100만불 이내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외환규제
   를 대폭 완화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2006.5.18. 재경부 보도자료 참조).
  o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및 산출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거시경제 및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o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보다 면
     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가동될 예정인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은 작년 1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자료
   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o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또한, 이 시스템의 운용목적이 어디까지나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
   고하는 등 비정상거래를 찾아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는 만큼,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종전에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료작성 등 업무부담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관련 당사자
   에게 불편을 끼쳐왔으나
  o 이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
     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외환거래건전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외에도 외국환업
   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 및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등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o 외환 자유화 조기추진 추세에 걸맞는 외환거래 질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 나갈 예정이다.
  o 참고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환거래 설명회는 6월 23일, 전
     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참고 :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조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