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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의 인허가시 수익성 전망에 대한 심사방식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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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설 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제출된 수익성 전망 자료
   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ㅇ 현행 심사제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인허가 심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
□ 1999.∼2004년 중 신규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3개(혹은 2개) 영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전망한 영업연도가 전체의 43.5%로 나타남.
  ㅇ 흑자를 전망하였으나 적자를 시현한 영업연도가 18.4%, 전망대로 흑자나 적자를 시현하였더라도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 50% 이상 과대계상된 영업연도가 25.1%임.
    * 한편 당기순이익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큰 경우(괴리율 50% 이상)와 흑자 또는 적자 전
      망을 하였으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65.0%임.
□ 이와 같이 전망과 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수익성 전망시 고려한 변수들(목표시장점유율, 수수
   료율 등)의 추정상 오류와  법령ㆍ제도의 변경,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측적 상
   황의 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은 수익성 전망자료가 미래의 재무 상황에 대한 예측정보에 불과하여 정확성을 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금감위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추정 재무제표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시 보다 객관적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익성을 전망하도록 지도를 강화
     하는 한편,
  ㅇ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서도 권역별로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을 객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동 검토 결과를 인허가 신청서류 심사시 적극 반영하며
  ㅇ 인허가후 수익성 전망이 실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매년(최장 3년) 점검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