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사상호를 금융소비자 유인을 위해 불법
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6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2006.5.22.).
ㅇ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은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의 금융기관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대부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호 불법사용 벌칙 :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금융업종별 상호(명칭) 불법사용 업체 통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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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 9개 ◎ 종합금융업 : 26개
◎ 여신전문금융업 : 20개 ◎ 신용정보업 : 2개
◎ 자산운영업 : 6개
□ 또한, 사금융업체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번에 적발된 업체중 관할지역 소재 등록 대부업체 명단 및 “금융기관 유사상호(명칭) 사용금지 관
련 법률”을 각 시ㆍ도에 송부하여 대부업자 등록시 금융기관 유사상호가 등록 되는 사례가 발생되
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자 등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에 대
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나
□ 금융이용자 또한 제도권금융기관의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는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 02-3786-8655~8)로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붙임 : 1. 금융기관 상호(명칭)불법 사용업체에 의한 피해사례 1부
2.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 이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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