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예비수험생들이 2007년부터 신시험제도(붙임1 참조)가 적용되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점이수소명 등 필요한 절차(붙임2 참조)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여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및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07년 이후 시험에 관한 제도변경 내용, 세부 시행방안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잠정)』를 준비 중에 있다. ※ 향후 추진일정 o 2006.06∼07월 : 홍보책자 및 설명자료 준비 (7.4.∼7.5. : 2차시험 실시) o 2006.08∼09월 : 우리원 강당 설명회 (9.7. : 2차시험 합격자 발표) o 2006.09∼12월 :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 및 수험생, 대학 등이 원하는 지역(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예정) 방문설명회 개최 (붙임 1)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편 내용
구 분 |
2006년 |
2007년 |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
없 음 |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ㆍ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ㆍ경영학과목 : 9학점
ㆍ경제학과목 : 3학점 |
제1차 영어시험 대체 |
필기시험 |
TOEIC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ㆍTOEFL(PBT: 530점, CBT: 197점)
ㆍTOEIC : 700점
ㆍTEPS : 625점 |
과목 배점 조정 |
모든과목 배점 : 100점 |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
2차시험 부분합격제 |
없 음 |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면제 |
1차시험 합격자결정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의 합계의 6할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상대평가) |
2차시험 합격자결정 |
매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
매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
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제 |
없 음(다만, 선발예정인원제 시행으로 선발예정 인원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득점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
ㆍ면제과목은 직전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붙임 2)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제도 세부 시행방안
구 분 |
2006년 |
2007년 |
응시원서 |
접수방법 |
서면접수와 인터넷접수* 병행 *2006년도 94.6% |
서면접수폐지, 인터넷접수만 허용 |
접수시기 |
매년 1월중 1차 시험과 2차시험 응시원서 동시접수 |
1차, 2차시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1차시험은 2007.1월중에 2차시험은 2007.5월중에 각각 접수 |
증빙서류 |
접수방법 |
1차시험 면제 신청 서류만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모든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응시원서 접수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 |
학점 이수과목 인정(변경) 신청서 |
불필요 |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과목에 대해 미리 인정여부 심의 요청
1차시험 : 2005.12.26∼2006.11월말 마감
2차시험 : 2005.12.26∼2006.11월말 마감 2007.3월∼2007.4월중 마감 |
학점이수 소명신청서 |
불필요 |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원서접수 이전에 소명서류를 제출
1차시험 : 2006.4.26∼2007.1월중 마감
2차시험 : 2006.4.26∼2007.1월중 마감 2007.3월∼2007.5월중 마감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
불필요 |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1차시험 원서접수 전(2006.4.26∼2007.1월중 마감)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 |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 |
응시원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서면접수) |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2차시험 원서접수 전(개시일 미정∼ 2007.4월말)에 경력증명서 등 제출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