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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홍보 계획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26

□ 금융감독원은 예비수험생들이 2007년부터 신시험제도(붙임1 참조)가 적용되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점이수소명 등 필요한 절차(붙임2 참조)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여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및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07년 이후 시험에 관한 제도변경 내용, 세부 시행방안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잠정)』를 준비 중에 있다.
※ 향후 추진일정
o 2006.06∼07월 : 홍보책자 및 설명자료 준비 (7.4.∼7.5. : 2차시험 실시)
o 2006.08∼09월 : 우리원 강당 설명회 (9.7. : 2차시험 합격자 발표)
o 2006.09∼12월 :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 및 수험생, 대학 등이 원하는 지역(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예정) 방문설명회 개최

(붙임 1)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편 내용
구    분 2006년 2007년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없    음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ㆍ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ㆍ경영학과목 : 9학점
ㆍ경제학과목 : 3학점
제1차
영어시험
대체
필기시험 TOEIC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ㆍTOEFL(PBT: 530점, CBT: 197점)
ㆍTOEIC : 700점
ㆍTEPS : 625점
과목 배점 조정 모든과목 배점 : 100점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2차시험
부분합격제
없    음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면제
1차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의 합계의 6할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상대평가)
2차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매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제
없  음(다만, 선발예정인원제 시행으로 선발예정 인원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득점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
ㆍ면제과목은 직전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붙임 2)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제도 세부 시행방안
구    분 2006년 2007년
응시원서 접수방법 서면접수와 인터넷접수* 병행
*2006년도 94.6%
서면접수폐지, 인터넷접수만 허용
접수시기 매년 1월중 1차 시험과 2차시험 응시원서 동시접수 1차, 2차시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1차시험은 2007.1월중에 2차시험은 2007.5월중에 각각 접수
증빙서류 접수방법 1차시험 면제 신청 서류만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모든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응시원서 접수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
학점
이수과목
인정(변경)
신청서
불필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과목에 대해 미리 인정여부 심의 요청
1차시험 : 2005.12.26∼2006.11월말 마감
2차시험 : 2005.12.26∼2006.11월말 마감
              2007.3월∼2007.4월중 마감
학점이수
소명신청서
불필요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원서접수 이전에 소명서류를 제출
1차시험 : 2006.4.26∼2007.1월중 마감
2차시험 : 2006.4.26∼2007.1월중 마감
              2007.3월∼2007.5월중 마감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불필요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1차시험 원서접수 전(2006.4.26∼2007.1월중 마감)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
응시원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서면접수) 응시원서에서 분리하여 2차시험 원서접수 전(개시일 미정∼ 2007.4월말)에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