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사업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신속스크린 결과 및 향후계획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200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o 재무정보의 기재오류 및 주기사항 기재누락 등 형식요건의 적정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
     행상태 등을 단시간내(회사당 1시간 내외)에 개관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였다.
□ 그 결과 2005년 사업보고서에서 1개 이상의 형식상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는 813사(54.5%)로 2004
    년 872사(60.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고자산 실사내역 등과 같이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부분과,
     -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 등 재무정보간 금액불일치, 재무제표의 주기사항 미기재 등과 같이 주
       의소홀로 추정되는 오류가 여전히 많이 발견되었으며,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미제출(105사, 6.4%)하거나 검토보고서를 미제출(7개 감사인, 
     0.4%)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이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권고
   하거나 각서징구,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신속스크린 제도는 집단소송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 사소한 실수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감독서비스’ 차원에
   서 2004년부터 실시하여 왔는바, 
  o 금년중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신속스크린 및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
     록 촉구하고
  o 내년부터는 집단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므로 이를 중단할 예정이다.
                                - 다               음 -
 󰊱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 등 재무정보간 금액 불일치, 재무제표의 연계성 오류, 금액단위ㆍ부호
    (+/-) 기재오류 등의 미비점이 있는 484사에 대하여는 
    - 2006년 6월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속스크린을 재실시
 󰊲 내부감사, 회계ㆍ공시담당자, 내부회게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잠정)
    - 7월, 10월 : 분ㆍ반기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 설명회
    - 7월, 11월 : 내부감사사 양성과정
    - 9월, 12월 : 분기별 회계책임자 정기모임
    - 12월 : 회계관련 현안설명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일정ㆍ대상 등을 향후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실시
   ※ 붙 임 : 사업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신속스크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