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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1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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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금년에 개정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규정 합리적 개선
(현행) : 도서, 오지 등 수납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현금징수대상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함.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
(현행) : 납세자의 주소ㆍ거소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반송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나
(개정) : 납세자의 주소ㆍ거소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함.

3.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등을 규정
o 지방세법 제69조의 2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설) : 명단공개 제외대상자에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을 신설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개선
(현행)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법인의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함.

5.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시가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
(현행) : 현재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05조에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6.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방법 규정
(현행)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11조 제5항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영 제80조의 3을 삭제하고,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사항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대체규정으로 신설

7.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 개선
(현행) :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20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8.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개선
(현행) : 현재는 2종 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으나
(개정) : 2 이상 소득합산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환급하도록 함.

9.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조정
①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현행) : 현재 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계산한 후 조례로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개정)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터미널 경영 압박 및 철도 등 SOC와 형평성 문제 제기, 터미널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문제가 발생되어 대중교통수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② 주택건설용 토지
(현행) :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재산세제도 개편으로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므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함.
③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토지
(현행) : 농ㆍ수협의 구판사업용 토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10. 백두대간 보호지역안 임야 재산세 비과세
(현행) : 현재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 산림유전자보호림보다 사권제한이 더 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에 추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백두대간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됨.

11. 장기대여차량 자동차세 부과 개선
(현행) :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 영업용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사실상 자가용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간 90일 이상 동일인(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 과세하도록 개선
※ 국세의 경우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5년에 6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2. 8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의 세부담 완화
(현행) : 현재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 견인차와 일체를 이루는 피견인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 8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함.
※ 8톤 미만은 화물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음.

13.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조정
(현행) : 현재는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 원석 또는 반제품으로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경우 및 채광자와 제품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불형평이 초래되므로
(개정) : 채광된 광물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규정

14.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o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 현실화(100만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o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적용비율 규정 삭제
o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종별 합리적 조정
o 주행세 시군별 안분 기준년도 정비(2006년 2007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