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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자치단체 교부기준 마련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1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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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 위해 구체적 교부기준에 대하여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1.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재원감소분 교부기준
o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 보전」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부하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
o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은 2004년말 종전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함에 따라 발생한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재원감소분으로서
- 재원감소분은 2004년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5년도 이후의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감소한 재산세액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주는 재원감소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예산 중 재원감소분 보전후 잔여액 교부기준
o 예산에 계상된 종합부동산세 총액(약 6,513억원) 중 시ㆍ군ㆍ구의 재원감소분(약 4,000억원)을 보전하고 남은 잔여액(약 2,513억원)은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따라 배분하되, 재정여건에 100분의 80, 지방세 운영상황에 100분의 15,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100분의 5의 비중을 두어 시ㆍ군ㆍ구별로 산정ㆍ교부 하도록 함.
※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o 잔여액 배분항목을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한 3가지(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로 정한 이유는
- 법에서 열거한 3가지 항목 이외에 새로운 배분항목 추가에 대해 자치단체간 의견이 서로 달라 조정이 어렵고
- 인구, 면적 등 다른 항목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미 반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부기준 단순화 차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임.
o 잔여액의 배분항목 중 재정여건 항목에 비중을 높게(100분의 80) 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및 지방교부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배분한 것이며
o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종합부동산세 재원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의 비율을 최대화 하고,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비율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비율을 80:15:5로 하는 방안을 정하게 된 것임.
- 재정여건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력역지수의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재정력역지수가 0이하인 경우 재정여건 항목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재정력역지수 = 1 -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세 운영상황은 자치단체장의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의 지방세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수로 산정하되, 2005년도의 지방세 운영상황 지수는 지방세 징수율의 비중 3분의 2와 체납액 징수율의 비중 3분의 1을 반영하여 산정한 지수로 하며
- 부동산 보유세 규모는 전년도의 재산세 부과액으로 산정한 지수로 함.

3. 기타 종합부동산세 교부에 필요한 절차
o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 : 매년 12. 1.∼12. 15.
o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교부한 경우 반환하는 등 시정할 수 있도록 함.
o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
o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비용을 공제하도록 함.
※ 2005년 부과징수 비용 : 48,686백만원
o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기초, 시ㆍ군ㆍ구별 내역 등 관련자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교부결정을 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
o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 다음연도 교부액 산정시 가감 산정하도록 함.
o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o 자치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 종합부동산세 교부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o 금년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o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추진계획
o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o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 개요
o 2004년말 종전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 (1차) 시ㆍ군ㆍ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 (2차) 국 가 : 전국 주택ㆍ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05. 1. 5. 지방세법ㆍ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공포

□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
o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o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 개요
o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
o 납세의무자 : 주택 또는 토지 일정가액 초과 소유자
- 주택 : 과세표준 합계액 4억5천만원 초과자
- 토지 : 과세표준 합계액 3억원(종합합산) 또는 20억원(별도합산) 초과자
o 납부기간 : 12. 1.∼12. 15.까지 신고 납부
o 세부담 상한제 : 전년 대비 50% 세부담 증가 상한선 설정
o 분납 :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 교부 법적근거
o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함(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o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 및 재원감소분 세수추계
o 2005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 약 6,513억원
※ 2005년 종합부동산세(추정) 7,000억원 - 징수비용 487억원 = 6,513억원
o 시ㆍ군ㆍ구의 재원감소분 : 약 4,000억원(200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수 31,744억원 - 2005 재산세 세수 28,090억원)
o 잔여재원 : 2,513억원(종합부동산세 6,513억원 - 재원감소분 4,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교부예산 추경 반영 추진
o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종합부동산세 교부 예산 미편성
-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 1. 5.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종합부동산세 교부 예산 미편성
o 2005년도 추경편성 요구액 : 약 6,513억원(2005. 9. 8.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