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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1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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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과밀억제권역내의 주택 임대사업법인이 영위하는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005. 9.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0. 7.(금) 공포할 예정이다.
o 앞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공포일부터 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나 과밀억제권역 중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여 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율(3배)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건설임대주택)하는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내의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매입임대주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05. 9. 27.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 10. 7.(금)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05. 3. 31.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고, 과밀억제권역 중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매입임대주택은 2005. 7. 27.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당정회의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침 결정에 따른 개정임.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거래신고지역(2005. 9. 8. 현재) : 19개 시군구 지정(서울 10, 경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