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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직윤리제도 대폭 개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10 . 05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 시키는 등 공직윤리제
   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반면, 
   신고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현재 1개월간의 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공직
   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5. 입법예고하
   였음.
□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①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재산등록 범위에 이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② 재산형성과정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증
     식한 혐의가 발견된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③ 현행 제도상 국회ㆍ대법원ㆍ정부 등 국가기관 윤리위원회의 경우 매년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지자체 및 시ㆍ도 교육청 윤리위원회의 경우 해당지방의회에 연차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던 것을 매년 제출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지자체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기제를 마련하였음.
  ④ 한편,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료제출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벌칙 부
     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음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① 정기변동신고 방식을 등록의무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음.
    -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연초 업무상 바쁜 시기인 1월중에 공직자(2004년말 기준 : 138천명 
      정도)가 일일이 금융기관 등 신고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됨에 따라 신고부담이 과중한 실정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PETI )을 활용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금융ㆍ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하여 공직자에게 제공
      하고, 공직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고만 하면 되고,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기변동 신고시기가 1월중이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기와 중복되어 재산신고로 인한 부담을 해
      소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2월말까지로 연장하였음.
  ② 또한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예 :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 타부서
     로 전보된 경우)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횟수를 총 2회로 축소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
   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