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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9 . 22
첨부파일

□ 그 동안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었던 공유토지를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
   면 분할 신청이 가능 하고,
  o 토지분할시 적용되던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분할제한 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아파트
     단지 분할제한 규정 등이 배제되며,
  o 지적공부정리수수료ㆍ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ㆍ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이 전액 면제되
     어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되고 있다. 
□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
   는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토지로 누구
   나 공유토지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o 그 동안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다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
     을 못하고 있었다.
□ 본 특례법의 시행은 이번이 3번째로, 과거 19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시행한 결과 약 5만2천여 명
   이 토지를 분할하여, 고질적인 소유권분쟁 해소와 약 1,500여억 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은 바 있
   다. 
□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약 3만여 필지(분할 후)의 공유토지가 분할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약 6,000필지가 신청ㆍ접수되어, 20% 정도의 저조한 접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말 이전
   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o 이 절차를 이용하실 국민들은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이나 행정자치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02-3703-5091)로 문의하시면 담당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공유토지분할 처리절차 흐름도 
   【붙임2】타법 배제 내역
   【붙임3】공유토지 분할 쉽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