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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토지분 재산세 전년대비 21.7% 줄어들어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9 . 16
첨부파일

□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3,527억원이 감소한 1조2,756억원으로 파악됨.
  o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는 작년까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
     어 「재산세」로 과세되게 되었음.
  o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과세되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총 1,341만건에 1조2,756억원이 부과되어 전년 대비 21.7% 감소하였음.
  o 재산세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 주택 최저세율 0.3% → 0.15% 등
    - 전국합산 과세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재산세는 낮은 단계의 3단계 
      세율(0.2∼0.5%)을 적용하고 높은 단계의 3단계 누진세율(0.6∼4%)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로 과세하게 되었으며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되 세액은 7월에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9
      월에 나누어 징수하기 때문임.
  o 지방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39.7%), 강원(38.7%) 등 15개 시ㆍ도는 세액이 감소하였
     으나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9.0%)하였고, 시ㆍ군ㆍ구별로는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중 189개 시ㆍ군ㆍ구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일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
     정 지역 45개 시ㆍ군ㆍ구는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여 작년보다 증가하였음.
  o 금년도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30. → 5.31.)으로 2개년 공시지가 인상분(2004
     년 18.6%, 2005년 18.9%)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시ㆍ군ㆍ구에 2005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
     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표 감면조례 개정 실태는 다음과 같
     음.
    -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자치구 등 81개 시ㆍ군ㆍ구는 과표를 감액하지 않았으며
      ※ 공시지가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과표 감면혜택이 나대지 및 일반건물 부속토지이므로 
         감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농어촌지역 153개 시ㆍ군은 과표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과표 감액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전체
      적으로 약 410억원 정도 파악됨.
      ※ 농어촌지역은 과표 감면혜택이 농경지 등이므로 과표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원을 합하면 1조8,856억원이 되
   어 작년도 과세액 1조6,283억원에 비하여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종합합산대상 토지(나대지 등)의 재산세는 작년 보다 2,201억원(44.5%)이 줄어든 2,742억원이 부
     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1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o 별도합산대상 토지(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는 5,896억원으로 작년보다 1,780억원
     (23.2%)이 적게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o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나 공장용지 등)의 재산세는 4,118억원으로 작년보다 12.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음(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 금년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작년까지는 10월에 「종합토지세」로 부과되었으나 금년에는 9월에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택
     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이미 부과
     되었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번 달(납기: 9.16.∼9.30.)에 부과됨.
  o 전국적으로 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는 이원화하여 시ㆍ군ㆍ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나대지 등은 6억, 사업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 등은 40억)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12월(납기 : 12.1.∼12.15.)
     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o 이러한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5년도의 산출
     세액이 전년도 세액(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제」를 도입함.
□ 납기 및 이의신청
  o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통지된 재산세 고지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