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1. 20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 취득세ㆍ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70% 정도로 추정)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현행 실가 신고자 :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등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주택거래신고지역, 개인간 거래자 중 성실납세자 등 □ 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됨. ※ 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ㆍ등록세 각 0.5%p 인하(취득세 2→1.5%, 등록세 1.5→1.0%) 예) 시가 4억원(기준시가 3.2억원) 아파트에 대한 현행 신고수준별 세부담 2. 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 지? □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2천억원 감소할 전망임. o 실가과세 증가분 : 약 5∼6천억원 o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 : 약 7천억원 ※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분으로 충당 예정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 인하한 이유? □ 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이며, □ 지방재정 형평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 없으므로 □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임. o 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ㆍ등록세 각 0.5%p 인하(취득세 2→1.5%, 등록세 1.5→1.0%) 4.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0.5%p만 인하하더라도 1.5조원의 지방 세수결함이 발생하므로 □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 □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임. 5. 외국의 거래세율은? □ 국가별로 조세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o 일본 :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o 프랑스 : 4.8∼7.1%(등록세) o 네덜란드 : 취득세 6%, 등록세 6% o 벨기에 : 12.5%(등록세) 등 ※ 우리나라 : 취득세 2%, 등록세 2% 6.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사용용도? □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하여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o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로 편입하여 o 재산세와 거래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임. 7. 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금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o 종부세의 과세기준 조정, 과표 현실화 등이 주내용이며, ※ 과표적용률을 2006년 20%p 상향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p 씩 인상 □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현재의 50%에서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률을 2년동안 동결하여 2006.∼2007년은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p씩 인상하도록 하여, 서민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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