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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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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금년 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2006.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 인하 조정(지법§27)
o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이나
→ (개정)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2.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지법§73)
o (현행)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 (개정)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1억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o (현행) 국세의 경우 10억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 (개정) 고액ㆍ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4.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o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 (개정)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

5.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지법§105)
o (현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 (개정) 이와 유사한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

6.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지법§111)
o (현행) 현재 개인간 거래의 경우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7.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지법§175)
o (현행)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 (개정)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ㆍ군으로 개정

8. 화물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개선(지법§196조의5)
o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 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43만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개선
-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은 막되, 공평과세를 위하여
→ (개정) 4년(2006∼2009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되, 3년(2010∼2012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 인상

9.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 자치단체 확대(지법§196조의5)
o (현행) 특별시ㆍ광역시에게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초과 과세 가능)을
→ (개정) 전국으로 확대

10.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지법§229)
o (현행)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 641원 등에서
→ (개정) 궐련 20개비 772원으로 인상
〈담배가격 500원 인상 내역〉

┌───┬───┬───┬────┬─────┬────┬────┬───┐
│ 인상 │담  배│지  방│건강증진│엽연초생산│ 폐기물 │ 부  가 │ 기타 │
│ 가격 │소비세│교육세│ 부담금 │안정화기금│ 부담금 │ 가치세 │      │
├───┼───┼───┼────┼─────┼────┼────┼───┤
│ 500원│  131 │  66  │   204  │     5    │    3   │   41   │  50  │
└───┴───┴───┴────┴─────┴────┴────┴───┘

11. 지하자원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및 납세의무 확대(지법§245,§257)
o (현행)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 (개정) 지하자원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세율 인상

12.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지법§253)
o (현행)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만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개정)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 과세(4원/kwh)

13. 민자유치 대학 기숙사에 대한 감면(지법§107,§127)
o (현행) 학교용 부동산은 세제지원이 되나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 (개정) 형평성 및 대학 기숙사의 성격상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함.

14.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o (현행)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60%)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2006년부터 20%로 인하 적용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 (개정)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현행 세율(60%)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2011년부터는 20% 세율로 환원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

15.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o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 산정 근거 마련
o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o 중과대상 골프장의 정의 명확화(토지와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상의 입목)
o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재산세(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경ㆍ공매 차량의 경우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 부여
o 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시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o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o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o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