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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 시달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8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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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지침을 시달하였다.
o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o 과표 감액방식은 시ㆍ군ㆍ구별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의 배경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 데 원인이 있으며
o 20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o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과표 감액방식을 시ㆍ군ㆍ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o 시ㆍ군ㆍ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ㆍ군ㆍ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o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률을 정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o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o 12월(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

《참고자료》
□ 토지관련 보유세제 개편 내용
1) 개 요
o 개인별로 전국합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여 토지에 대한 보유세제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 시ㆍ군ㆍ구(1차) : 3단계의 낮은 세율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 국 가 (2차):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ㆍ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o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함에 따라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
o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

2) 토지분 재산세제 개요
o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종전과 동일)
o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50%
o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매년 6. 30. ⇒ 5. 31.
o 세부담 상한제 : 당해 토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50% 상한선 설정
o 납기변경 : 종합토지세(10. 16.∼10. 31.) ⇒ 토지분 재산세(9. 16.∼9. 30.)
※ 종합부동산세는 12. 1.∼15.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세부담 조정 필요성
o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5. 1. 14.)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종전 6. 30. → 5. 31.)되어 금년도의 경우 2004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4년 (평균 18.6%)과 2005년 (평균 18.9%)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합계 37.5%)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고
o 지역별로는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은 지가상승 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요인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토지가격이 그다지 오르지 않은 강원(34.0%), 충북(34.8%), 경북(28.6%) 등 지방의 경우에도 2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세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게 되며
o 토지의 용도별로 보아도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공장용지와 상가 및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도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액률을 정하도록 한 이유
o 이번 조치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및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반영됨에 따른 한시적 경과조치 성격으로서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상한선으로 정하여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것이며
o 과표 감액 적용비율을 지자체가 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ㆍ군ㆍ구별, 필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별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분 재산세수를 분석해 본 뒤 적정 수준의 감액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적용하도록 한 것임.
o 이번 조치는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개정조례는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