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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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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도립공원 입장권 구입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입장료의 20%를 공제하
   고 환불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환불받게 되며
  o 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는 입·퇴원 시간에도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
     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o 또한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
     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 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준공
     공기관의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시도 규제
   개혁 관계관 회의(2005.8.17.)를 거쳐 확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
   을 실시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
     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았으나
  o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o 특히 그동안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유사 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사행정규제 정비원칙〉
    ① 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
    ②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과도한 규제 개선
    ③ 위임·위탁 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④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정비
□ 한편,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9월 중에 시도별 준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
   을 확보하여 관련규정 전수조사와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10월 중으로 시도별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