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계약법 등 지방재정 관련법률 전면개편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7 . 27
첨부파일

□ 이번에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에 대한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통제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민선 지방자
   치 1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o 이번 법률개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권리를 대폭 확
     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o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o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
     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 특히, 매년 여름 수해가 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재해복구공사의 지연문제가 내년부
   터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o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공사계약 체결에만 50여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 내부적인 문제
     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았다. 또한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밖에 없
     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o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
     종 정산하는 개산계약제도를 관급공사로는 최초로 도입하였다.
□ 이번에 제ㆍ개정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정)」 외에도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제정)」 등 4개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o 동 4개 법률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7월 26일) 공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까지 마쳤으며 8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o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에 대한 제ㆍ개정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