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 7개
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였다.
o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양 차관 간 업무분
장을 명확하게 하였고,
o 통계청ㆍ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은 차관급 기구로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정책홍보 및 기획기능 등
공통지원부서를 보강하였다.
□ 이번 직제 개정으로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에 제2차관이 신
설되어, 소관업무를 제1차관과 분담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화, 정책품질의 향상 등의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1장관 - 1차관’체제 이외에
‘1장관 - 복수차관’의 조직형태를 정부부문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ㆍ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1인의 차관이 부처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기 곤란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시스템으로 4개 부에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한편, 국가통계의 중요성 증가 및 기상재해의 대규모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과 아울러,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해양경찰
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격상함으로써 해상주권 수호기능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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