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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전국 주택의 68.8%는 재산세 감소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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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전국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파악한 결과 전체 주택 중 68.8%는 작년보다 세액이 줄어들고, 31.2%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가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금년부터 개별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개편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한 결과, 전체 과세 건수 1,369만건 중 942만건(68.8%)은 작년에 주택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세액보다 줄어 들었고, 427만건(31.2%)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o 지역별로는 전북도(90.8%), 전남도(90.2%) 등은 세부담이 줄어든 건수가 많으며, 서울은 세부담 감소건수(37.8%)보다 세부담 증가건수(62.2%)가 많아져서 그 동안 주택가격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컸던 지방은 부담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지역은 부담이 높아져 불형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o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감소가 57.1%, 증가가 42.9%로 비슷하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된 것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세부담 불형평도 시정된 것으로 분석됨.

□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보다 1,584억원(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에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1조678억원보다 1,58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대폭 인하(0.3∼7% ⇒ 0.15∼0.5%)하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주택분 재산세를 제외한 상업용 건물, 선박 및 항공기분 재산세 총액은 4,85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감소(0.1%)한 것으로 파악됨.
- 상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세율조정(0.3% ⇒ 0.25%)으로 작년보다 3억원(0.1%)이 줄어든 4,771억원이 부과되었고
- 선박분 재산세는 13억원(작년대비 30.0% 증), 항공기분 재산세는 66억원(작년대비 7.0% 감소)이 부과되었음.

□ 금년도 재산세는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이후 처음 부과되는 것이며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작년까지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각각 따로 부과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한꺼번에 과세하되, 산출된 세액의 2분의 1은 7월(납기: 7.16.∼8.1.)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납기: 9.16.∼9.30.)에 나누어 부과하며
o 개별주택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12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o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재산세의 납기 및 이의신청
o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7월 31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8월 1일이 실제 납기가 됨)까지 임.
o 고지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