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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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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합병증권회사와 전환증권회사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기
   법 및 제도변화를 합리적으로 영업용순자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하여 2005.6.24.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o 첫째, 합병증권회사 등의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증권회사가 종금부문 부실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
      록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10년(현재 7
      년)으로 연장하였고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차입금의 만기요건은 현재 5년 이상이지만 합병 등
      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기 2년 이상
      의 후순위차입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증권회사의 원활한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신용위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값을 세분화하였고 
    - 증권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출자금 이외에 부담할 수 있는 추가 
      손실위험을 거래상대방 위험액 등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 환율변동위험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헤지된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대해서는 외환위험값을 감액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o 세째, 특수관계인 발행증권 소유제한 개선과 관련하여 
    - 증권회사가 순수한 차익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헤지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소유한도(현행 자기자본의 8%)가 적용되지 않도
      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 붙 임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