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과 정부의 종합투 자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회사업종으 로 허용하기로 하고, 2005.6.24.(금)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은행들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 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