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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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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6. 24.(금)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감리제도의 국제정합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음.
□ 감리업무의 국제정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실시 및 조치방식
   을 일부 개선
  o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종전 표본추출 방법 등을 통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혐의점이 
     없어도 획일적으로 감사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밀감리에 착수하는 방식에서
    - 재무제표 등 공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를 먼저 실시하고 상당한 회계처리 위반 혐의
      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회계처리가 투명
      한 회사 및 감사인의 부담을 경감
    - 이 경우 심사감리 대상은 감사투입시간 등이 타회사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재무비율 분석 등을 통
      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 부실감사 가능성이 큰 기업과 표본추출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선
      정
  
  o 감리결과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조치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경미한 조치를 하는 경
     우에도 회계법인의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조치
  o 감리결과 누적벌점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벌점’이란 용어
     를 ‘지정제외 점수’로 변경하고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 지정제외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30점당 1사씩 지정
      제외하는 방식으로 합리성을 제고
□ 지정감사의 감사품질과 지정방식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
  o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소속공인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 회계법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정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고,
  o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 대비 일정률의 가
     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공개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1회에 한하여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정
     을 받은 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사가 동일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지정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음.
     ※ 붙임 :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