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경로를 다각화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o 현재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에만 설치되어 있고, 접속하기도 다소
불편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체결 전ㆍ후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의 부당모집행위를 접하였을
경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o 금융관련 통합민원상담전화*를 통해 방카슈랑스 관련 부조리 내용을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민원인이 “1332”만 누르면 금융권역별 담당 직원과 연결되는 「One-Call 서비스」
o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만 운영하던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터」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도 One Click으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링크함으로써 인
터넷 이용자의 신고활성화를 유도하며,
o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비치된 상품안내자료 및 보험약관에도 동 신고센터를 안내할 예정이
다.
□ 아울러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불공정모집행위 등
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붙임 :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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