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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결산실적 발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22
첨부파일


1. 관련규정
o 상법 제447조 내지 제449조
o 증권거래법 제186조ㆍ시행령 제83조ㆍ시행규칙 제36조의 19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ㆍ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o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o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ㆍ제12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21조
o 공정공시운영기준

2. 결산실적 확정절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요
□ 현행 법령상 재무제표 작성, 승인 및 공고 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재무제표 작성ㆍ승인ㆍ공고 등의 일반적 결산절차〉
결산일      주총6주전        주총2주전            주총1주전          주주총회일
─┼──────┼────────┼─────────┼─────────┼───
      회사결산완료(이사)      주총소집통지   재무제표 비치공시(이사)    재무제표승인
      재무제표확정(이사회)    ㆍ공고         감사종료보고(감사인)       결산공고
    ㆍ이사→감사(재무제표)    경영참고서류 ㆍ이사→이사(감사의 보고서)
    ㆍ이사→감사인(재무제표)  비치         ㆍ감사인→이사(감사보고서)
□ 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 나아가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 3).
* 상법상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함.
□ 한편, 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 4).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3항).
□ 이와는 별도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외부감사법 제7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일 전*에 당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외부감사법 제8조), 동시에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9).
□ 그리고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49조) 나아가 정기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448조).

3. 결산실적 확정관련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가. 수시공시 의무
□ 현행 증권거래법령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②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유의사항〉
ㆍ이 경우 증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나. 공정공시
□ 수시공시의무와는 별도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증권회사, 투자회사ㆍ자산운용회사, 기관투자자 및 신문ㆍ통신 등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ㆍ직원 등을 말함.
o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공시)하여야 함.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결산실적의 공표방법 등
□ 결산실적의 즉시공시 필요성
o 현행 법령상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o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총 6주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임.
o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유의사항〉
ㆍ회사의 결산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회계담당자(또는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 등) 및 외부감사인 등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조항(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을 위반하게 될 수 있음.
ㆍ회사가 이사회승인을 거쳐 확정된 결산실적을 공표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 제8조 제2항(제18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예측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산실적 확정ㆍ공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결산실적의 공시, 사전예고 및 정정공시
o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즉시 공개하되 그 내용은 공정공시에 준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을 것임.
o 특히 사전에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 종료 후 회사실적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되 그 예고시점은 가능한 한 이사회 예정일로부터 3일 이상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예고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할 수 있음.
o 결산실적을 공표한 후에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즉시 공시하는 등 그 최초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유의사항〉
ㆍ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산실적을 공표하더라도 그것이 수시 및 공정공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 수시 혹인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된 경우 별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경우
o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는 상법상 그 작성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나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o 또한 현행 법령상 반기재무제표와 일정규모(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확정시기 및 절차,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o 따라서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결산시기의 확정, 사전예고 및 그 내용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연말결산재무제표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사항》
*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전예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출시스템(http://kind-filing.sm.krx.co.kr) 익일공시사항 중 ‘기타익일공시사항’ 서식
-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접수수리시스템(http://eds.kosdaq.com) ‘결산실적사전예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