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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6 . 15
첨부파일

□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조 1,142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 945억원보다 1.8% 증가
  o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73만건에 1조 1,142억원으로 지
     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1,356만건에 1조 945억원보다 197억원(1.8%)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지난해(2004.6.1.)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1%(315천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수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은 7.8%인 것으로 나타났음.
  o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이 7.8%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 금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107천건/232억)과 인천(27천건/59억)의 경우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5년도 제1기분(6.16.∼6.30. 납기)부터 종전의 승합세율(연간 65천원)에
   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시ㆍ군세 감면조례로 산출세액의 50%
   를 경감함에 따라 증가폭을 크게 완화하였음.
  o 7∼10인승 자동차는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
     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
     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연간 65천원)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유예를 한 후
  o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마련
     한 바 있었으나
  o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므로 세부담을 더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
     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연간 65
     천원)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
     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