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법 부동산펀드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15
첨부파일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일반 개인 및 법인이 신문ㆍ인터넷 등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에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으
   나
  o 이는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조ㆍ제4조*) 위반사항이다.
    *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할 수 없고, 자산운용회사는 자본금ㆍ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투자자가 이러한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
   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o 또한, 펀드 투자시에는 먼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우선적
     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2. 대 책
□ 금융감독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부동산펀드 설정 및 운용과 그로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아래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불법 펀드에 대한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o 금융감독원 각 지원, 신고센터 및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 등을 통한 정보수집업무를 강화하
       고
   o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펀드) 조회서비스」란을 신설하여 합법
      적으로 설정된 펀드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o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둘째, 불법펀드 정보수집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중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검
   찰ㆍ경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
   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불법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간접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간접투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간접투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펀드 판매회사 창구, 도서
   관 및 철도(역대합실ㆍ객차)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펀드 운용사례나 의문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자산운용업무팀, 02-3786-
   8314)이나 자산운용협회(02-2122-018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사설 부동산펀드의 투자자 모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