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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회사의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14
첨부파일

1. 보험료결손 산출시 반영 경험률
 가. 일반기준
  □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등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영업보험료 준비금 검사방식)
    o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을 모두 반영
  □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의 경험률 자료를 적용
    o 회사별 경험률은 동 모범규준에 의거 산출 
    ※ 회사는 보험료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결손 제도와 관련한 회사별·세부산출기준 및 
       경험률, 산출결과 보험료 결손금액, 기준변경시 기준변경 사유 및 감사인의 감사결과 등 관련자
       료를 작성ㆍ보관해야함 .
    o 미래의 추세 및 경영진의 경영개선 의지 등 주관적인 요소는 반영하지 않으나,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향후 변화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일부 반영 가능
 나. 세부기준
  1) 할인율 
   □ 운용자산 수익률
   
    o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운용자산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무위
       험자산의 수익률(3년만기 국고채의 최근 1년간 월말평균 수익률)사용 가능  
    o 안정적인 할인율 산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항목을 조정 
 
  2) 사업비율 
  □ 해약식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율
    o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
    o 영업개시(매각)후 5년 이내의 신설사의 경우 예정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산출 가능
  3) 위험률 
  □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o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거나, 보험상품의 위험별로 세분화하여 산출
  4) 해약률 
  □ 경과연수별 해약률
    o 보험상품별로 전년도말 잔존계약을 기준으로 산출
2. 보험료결손의 산출
 가. 산출대상 보험종목
   □ 개인연금, 장기손보, 생명보험 일반계정(유배당․무배당)의 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 상품
 나. 보험료결손 관련 손익의 상계 여부 
   □ 상계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결손으로 인식
 다. 보험료결손의 이원분석시 처리 
   □ 이차손익으로 처리
 라. 보험료결손 산출 시기
   □ 보험료 결손은 결산시에만 신규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마.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 
   □ 보험료결손 발생에 의한 미상각신계약비 추가상각은 현행 미상각신계약비(이연자산)에서 직접 차
      감하여 순액으로 표시
   □ 세부내역을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표시
 바. 보험료결손 적용대상 계약
   □ 원칙적으로 결산시점(3월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하되, 
    o 보유계약간 중대한 차이가 없고 보험료결손 미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까지
       (12월말∼2월말)의 보유계약도 가능 
 사. 분석기간
  □ 보험상품별 만기특성 및 회사별 보험료결손 산출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분석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다만, 분석기간 종료시점의 잔여준비금은 일시지급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