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시관련 전자상담코너("Hot-Line"코너) 구축ㆍ운영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13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의 공시관련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기존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이외에 금
   융감독원 공시심사실무자와의 전자상담이 가능하도록 상장법인 등이 공시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
   자공시접수수리시스템(filer.fss.or.kr)내에 전자상담코너(“Hot-Line”코너)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업공시상담센터 상담현황 : 2003년 108,399건, 2004년 104,936건
  o 전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시관련 상담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요소
     를 제거하고, 공시담당자와 심사담당자와의 대화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시지연 및 오류 등에 의
     해 초래되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기업공시의무의 준수여부가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담시스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의 공급자인 상장법인 등이 공시제도의 틀을 정확히 이해하여 질 높은 공시내
   용이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상담센터 운영, 정기보고서(사업ㆍ반
   기ㆍ분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시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붙임 : 공시관련 전자상담코너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