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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업감독규정 및 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13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6. 10.(금)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1. 보험회사의 골동품ㆍ서화 등 취득한도 설정
 □ 개정전에는 보험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골동품 등의 범위가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o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총자산의 일정범위(1% 또는 100억원 중 
      은 금액) 내에서는 골동품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신용공여로 간주되는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의 범위 축소
 □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신용공여로 
    간주되어 왔으나
   o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는 ‘선물예치금’과 예금잔액 중‘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
      한 보험료로서 예치된 금액’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
3.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을 명시
 □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내의 보험계약대출*을 하도록 정
    하고 있어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도 가능하나
   o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대출의 
      가능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함.
     *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계약대출로 용어변경
4. 보험전문인시험의 시험수수료 현실화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2차
    시험 수수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o 보험중개사시험의 수수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보험중개사의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고정비에 비하여 응시인원이 적어 1인당 시험소요경비는 최
      고 18만여원에 이르나 전체적으로는 시험수수료 인상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만 
      인상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