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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결산ㆍ실적 공시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6 . 09
첨부파일
□ 최근 상장ㆍ코스닥법인의 연말결산(분기 또는 반기 포함) 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그 시기 및 방법 등
   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o 특히 회사가 공시한 결산실적(수시공시 또는 공정공시)과 사후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
     적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소위 “뻥튀기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 

   * 2005년 1/4분기 중 2004년 결산실적에 관한 수시 또는 정기공시와 사후 변경공시한 실적간에 차이
     가 현저한 경우(매출액 10% 이상, 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 30% 이상 차이)는 55개사임.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장ㆍ코스닥법인의 결
   산실적에 대한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결산실적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가 결산확정시 자발적으로 공시하여
         야 할 사항임. 미국 등 주요 외국의 경우 사업연도 또는 분기 종료후 4∼6주(분기보고서의 경
         우 대기업들은 2주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결산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소위 
        “earning season”)이며,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지는 않음(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언론 등
         에 공표하는 경우 공정공시 사항으로서 SEC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결산정보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결산이 확정되면 (현재는 주총 6주전까지임) 즉
     시 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 등 결산 관련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결
      결과 일정한 경우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공정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증권거래법상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이 직전연
     도 대비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수시공시 대상임.
 
  특히 결산실적 확정시기에 즈음하여 회사가 결산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자 등이 이러한 정보
  를 이용하거나 회사 외부의 타인에게 유출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금
  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o 둘째,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 종료 후 회사실적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사전(이사회 예정일로부터 3일 이상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o 셋째, 결산실적에 관한 공표내용(수시공시 또는 공정공시 포함) 내용이 사후에 외부감사 결과 등
     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그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정공시하도
     록 하며, 

  o 마지막으로, 반기ㆍ분기실적 공시에 대하여도 연말 결산실적 공시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상장ㆍ코스닥법인
   에 이를 발송ㆍ안내하여 올바른 공시관행을 정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 : 결산실적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