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8.자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이 보도한
「외감법 적용 100억원으로 상향추진」 등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서울경제 등이 6.8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외감법 대상 기업들의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내
용 관련입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외감대상 기업의 규모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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