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송인만 성균관대 교수)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을 공개(2005.5.19.)하
여 2005.6.9.까지 외부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o 최종안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6월 23일에 최종 확정ㆍ발표될 예정임.
o 모범규준(안)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일련
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도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
기업으로 차별화하고 있음.
o 모범규준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모범규준적용해설서를 통하여 연중에 발표할 예정임.
2.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임.
※ 붙임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의 주요내용
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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