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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세부담 조정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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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31.자로 공시되면서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9% 인상됨
   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과표를 일부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부담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
   다.
□ 감면조례를 통하여 과표를 일부 감액하려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2004년까지는 6.30.이었
   으나 금년부터 5.31.로 변경 됨에 따라 
  - 금년의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2004년 인상분(2004.6.30. 고시)과 금년도 인상분
    (2005.5.31. 고시)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당초 예측보다 더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올해 보유세 총액은 작년보다 10%정도 선에서 증가
   하도록 토지과표 인상분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이다.
□ 시ㆍ군ㆍ구가 토지분 재산세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세법 제7조ㆍ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
   여 8월초까지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12월(12.1.∼15.까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재산세 과표를 그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표가 감액된 만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도 조정되
   게 된다.
□ Q&A
   1. 개별공시지가가 과표로 적용되는 세목은 무엇입니까?
   2.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조정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3. 시·군·구 감면조례로 세부담을 조정하는 이유는?
   4.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언제인지요?
   5. 과표를 감액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정됩니까?